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 조문에 있는 문구이다 보니 쉽게 와 닿지가 않는데요.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서를 한장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나눠서 상속인 각자에게 납부서를 드리기도 합니다.
납부서를 한장으로 드리게 되면 상속인들끼리 본인들이 알아서 한분이 다 내시는 경우도 있을테고, 본인들끼리 자금을 모아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납부서를 각자에게 드리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배분된 납부서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시겠지요.
이 경우에 만약 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몫의 상속세를 납부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5명이 각 6억씩 상속받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총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상속인 각자는 2억원씩 공평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요.
만약, 상속인 4명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채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린다면….
남은 상속인 1명은 다른 상속인 4명의 상속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6억원이므로 6억원 범위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미납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인 5명이 모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채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 5명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인 6억원 범위내에서 총 10억원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가능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각자 6억원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세무서)은 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세 총 10억원을 징수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 납부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상속인 1명의 상속세 2억원을 대신 내어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1명이 10억원을 모두 납부한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6억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4억원은 나머지 상속인 4명에게 각 1억원씩 증여한 것이 됩니다.
위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기본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들이 더 있지만 실무상 잘 일어나지 않아 여기서는 복잡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