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평가의 원칙 – 시가 💰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
공시(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 임대보증금+[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 12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현황 📊
토지・주거용 부동산
토지(표준・개별지), 주택(표준・개별・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국세청장 고시)
-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피스텔 및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 고시
- 기타건물(고시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토지 제외) 고시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요약 📝
구분 | 평가・공시 기관 | 활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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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 지자체장 |
국세・지방세에 그대로 활용 |
주택(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토지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
주택(개별주택) | ・표준주택가격(토지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토지 포함):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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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가격(토지 포함): 국세청장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
비주거용 건물 (고시되지 않은 건물)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활용): 국세청장 |
이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