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
□ 평가의 원칙 –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법 §60①)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상증령 §49①)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종전)과 결정기한까지(’19.2.12.개정)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령 §49① 단서)
□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
○ 공시(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건물가격 포함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 공시(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상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상증법 §61)
* 임대보증금+[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 12월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상증법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MAX(① 담보하는 채권액, 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현황 |
□ 토지・주거용 부동산
○토지(표준・개별지), 주택(표준・개별・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공시
□ 비주거용 부동산 (국세청장 고시)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피스텔 및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 고시 (’20.1.1. 144만호 고시)
○기타건물(고시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토지 제외) 고시
<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요약 >
구 분 | 평가・공시 기관 | 활용목적 | |
토 지
(5월말) |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지자체장 |
국세・지방세에 그대로 활용 | |
주 택 | 공동주택
(4월말) |
・공동주택가격(토지 포함):국토교통부장관 | |
개별주택
(4월말) |
・표준주택가격(토지 포함):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토지 포함):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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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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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12월말)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가격(토지 포함):국세청장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
고시되지
않은 건물 (12월말)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활용):국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