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항목들
- 피부양자의 생활비
- 치료비
-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 혼수용품
절세 핵심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 (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이 안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감심2023-714(2023.12.15)
제목: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청구인의 제수는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피부양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보기 어려움
-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청구인의 제수가 어머니 생활비와 치료비 등의 용도로 필요시마다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구6722(2022.08.31)
요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이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 증여재산을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 금액은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 및 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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