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입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대개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10년 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합니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한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