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고인이 남긴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산 가액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 금액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상속세율)
아버지가 나에게 15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과 세율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속세율 최신 정보 (2024년 기준)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과세표준 | 상속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 과세표준이란?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 금액(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및 계산법
- 기본공제: 모든 상속인은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제 항목: 자녀나 장애인, 미성년자가 상속받을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속 재산 15억 원 →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공제 15억 원(배우자 10억 원 + 기본 5억 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또는
가산세 방지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20%)와 무신고 가산세(40%)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