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 🌳📜
상속을 준비하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법률 용어와 규정들,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 재산, 무엇이 있을까요? 🏛️🍃
1. 공익을 위한 유증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유증이란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을 말합니다.
2. 분묘, 금양임야, 묘토, 족보와 제구 ;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재산
- 분묘, 묘토, 금양임야(묘지 주변 임야), 족보 및 제구 등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관리하는 재산도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속해요. 단, 일정 금액 이상은 제외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묘지주변 임야)
-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3. 정치 및 근로복지 기여 재산
- 정당에 유증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우리사주조합 등에 유증한 재산 역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에 관련한 해설 및 예규 판례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 2019.2.12.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1.12.31 법개정시 우리사주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비과세되는 단체에 우리사주조합을 추가규정 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 예규·판례
◐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됨(재산상속46014-1256, 2000.10.19)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설립전 우리사주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에게 사망 직전에 주식을 증여하고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재재산-1136, 2008.12.3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망직전에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상속기한 내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4. 사회적 기여를 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도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5. 상속 개시 전 기증한 재산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한다(상증통 12-0…2).
마무리하며… 💼🌿
상속세 법령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상속 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의 미래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이 글이 상속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