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시 사전증여는 개별과세인가?

상속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제외하고
+ 사전증여재산을 추가하여([참조1])
=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과세가액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상속개시시점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필요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산출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혹은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여기에 포함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가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증여재산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개별과세로 여겨질 수 있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산이 다시 과세대상이 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 기준이 되는 1억(10%), 5억(20%), 10억(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 등의 구간을 악용하여, 임종을 앞 둔 30억의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 2인에게 10억씩을 사전 증여한다면 모두 30%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억에 대한 40% 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에 추가로 발생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시보다 상속시에 공제폭이 넓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반드시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고려하여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경우라면, 10년이내 증여가 되지 않도록 어느정도 자산이 형성되는 50세부터 사전증여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은 절세방안으로 보입니다.

[참조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1항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