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상속세 예상세액/절세비교/보고서 배우자공제와 기타상속공제를 활용한 세금절세 비교해 보세요

상속세절세사례보고서

1.  기본 전제사항 및 입력내용

구           분 금 액
배우자 상속대상 여부 대상
상속인이 되는 자녀의 수 2명
주택 거래가액 2,000,000,000원
봉안시설 등에 소요된 금액 5,000,000원
총 장례비용 5,000,000원

2. 상속세 절세
인적 상속공제의 활용
▶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억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금액과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를 통한 상속세 계산내역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계산하면 절세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타상속공제 활용시의 절세효과를 보기위해 아래에서는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구 분 10억 공제 배우자공제 활용 참 고
(1) 총 상속재산가액 2,000,000,000 2,000,000,000 입력한 상속재산 총합
(2) 장례비용,채무 및

공과금

10,000,000 10,000,000 장례비최소500만원
(3) 상속세 과세가액 1,990,000,000 1,990,000,000
(4) 상속공제 소계 1,000,000,000 1,357,142,857
– 배우자공제 857,142,857 최소5억, 최대 30억
– 인적공제 500,000,000
(5) 감정평가수수료 0 0
(6) 상속세 과세표준 990,000,000 632,857,143 (3) – (4) – (5)
(7) 세율 0.3 0.3 누진세율공제
(8) 누진공제액 60,000,000 60,000,000
(9) 산출세액 237,000,000 129,857,142
(10) 세액공제 7,110,000 3,895,714 자진신고3%공제,사전증여세
(11) 자진납부 세액 229,890,000 125,961,420 최종 납부할 세액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229,890,000원에서125,961,420원으로배우자공제를 통해103,928,580원이 절세됩니다.

▣ 기타 상속공제의 활용
◈ 그외에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 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증권, 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제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1)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순금융재산 전액이 공제됩니다.
2)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혹은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2억원한도입니다.

◈ (간편계산) 편의를 위해 가정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

구 분 금 액
금융재산 200,000,000
금융채무 100,000,000
순금융재산 100,000,000
금융공제액 20,000,000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125,961,420원에서105,961,420원으로20,000,000원이절세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주택가격의 100%를 공제합니다. 다만, 6억을 한도로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망일 전 부터 10년이상 계속 같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
2) 동거한 자녀가 직접 상속받을 것

◈주택기준가격 2,000,000,000원 (주택담보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125,961,420원에서3,187,140원으로동거주택상속공제활용을 통해122,774,280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정확한계산)주택담보 채무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주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효과 요약테이블

구 분 공제전 공제후
총상속재산가액 2000,000,000원 2,000,000,000원
공제금액(배우자+인적공제) 1,000,000,000원 1,357,142,857
(1) 당초 상속세 229,890,000원 229,890,000원
(2) 인적공제 추가공제 절세액 103,928,580원
(3) 금융공제 추가공제 절세액 20,000,000원
(4) 주택공제 추가공제 절세액 122,774,280원
(5) 최종상속세 부담액 229,890,000 16,812,840원
(6) 최종 절세액 차이 감소 213,077,160원

 

본 보고서는 세법과 기본전제사항을 기준으로 참고목적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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