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사례보고서
1. 기본 전제사항 및 입력내용
구 분 | 금 액 |
배우자 상속대상 여부 | 대상 |
상속인이 되는 자녀의 수 | 2명 |
주택 거래가액 | 2,000,000,000원 |
봉안시설 등에 소요된 금액 | 5,000,000원 |
총 장례비용 | 5,000,000원 |
2. 상속세 절세
▣ 인적 상속공제의 활용
▶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억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금액과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 인적공제를 통한 상속세 계산내역
▶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계산하면 절세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타상속공제 활용시의 절세효과를 보기위해 아래에서는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구 분 | 10억 공제 | 배우자공제 활용 | 참 고 |
(1) 총 상속재산가액 | 2,000,000,000 | 2,000,000,000 | 입력한 상속재산 총합 |
(2) 장례비용,채무 및
공과금 |
10,000,000 | 10,000,000 | 장례비최소500만원 |
(3) 상속세 과세가액 | 1,990,000,000 | 1,990,000,000 | |
(4) 상속공제 소계 | 1,000,000,000 | 1,357,142,857 | |
– 배우자공제 | 857,142,857 | 최소5억, 최대 30억 | |
– 인적공제 | 500,000,000 | ||
(5) 감정평가수수료 | 0 | 0 | |
(6) 상속세 과세표준 | 990,000,000 | 632,857,143 | (3) – (4) – (5) |
(7) 세율 | 0.3 | 0.3 | 누진세율공제 |
(8) 누진공제액 | 60,000,000 | 60,000,000 | |
(9) 산출세액 | 237,000,000 | 129,857,142 | |
(10) 세액공제 | 7,110,000 | 3,895,714 | 자진신고3%공제,사전증여세 |
(11) 자진납부 세액 | 229,890,000 | 125,961,420 | 최종 납부할 세액 |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229,890,000원에서125,961,420원으로배우자공제를 통해103,928,580원이 절세됩니다.
▣ 기타 상속공제의 활용
◈ 그외에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 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증권, 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제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1)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순금융재산 전액이 공제됩니다.
2)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혹은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2억원한도입니다.
◈ (간편계산) 편의를 위해 가정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
구 분 | 금 액 |
금융재산 | 200,000,000 |
금융채무 | 100,000,000 |
순금융재산 | 100,000,000 |
금융공제액 | 20,000,000 |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125,961,420원에서105,961,420원으로20,000,000원이절세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 동거주택가격의 100%를 공제합니다. 다만, 6억을 한도로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망일 전 부터 10년이상 계속 같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
2) 동거한 자녀가 직접 상속받을 것
◈주택기준가격 2,000,000,000원 (주택담보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125,961,420원에서3,187,140원으로동거주택상속공제활용을 통해122,774,280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정확한계산)주택담보 채무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주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세효과 요약테이블
구 분 | 공제전 | 공제후 |
총상속재산가액 | 2000,000,000원 | 2,000,000,000원 |
공제금액(배우자+인적공제) | 1,000,000,000원 | 1,357,142,857 |
(1) 당초 상속세 | 229,890,000원 | 229,890,000원 |
(2) 인적공제 추가공제 절세액 | 103,928,580원 | |
(3) 금융공제 추가공제 절세액 | 20,000,000원 | |
(4) 주택공제 추가공제 절세액 | 122,774,280원 | |
(5) 최종상속세 부담액 | 229,890,000 | 16,812,840원 |
(6) 최종 절세액 차이 | 감소 213,077,160원 |
본 보고서는 세법과 기본전제사항을 기준으로 참고목적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