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준비서류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또는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 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등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상속세 신고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 신고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짐없이 적어 보겠습니다.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재산 현황자료

부동산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 명세(양도시 양도계약서)

– 부동산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융자산

– 피상속인 소유 예금, 보험, 증권, 펀드 등 금융자산 명세(소액계좌 포함)

–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피상속인 예금 등의 금융거래내역

(거래 은행에 요청하여 거래내역 전체를 출력하거나 엑셀로 변환하여 제출)

 

주식, 회원권 등

– 피상속인 소유 상장·비상장주식, 회원권 명세

 

채권 등

– 피상속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유중인 채권·채무 현황

–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 동 근저당권 관련 채권 내역

 

기타재산

– 차량 등록증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피상속인 소유재산

*EX) 현금, 무체재산권, 사업용자산, 명의신탁 재산(주식, 부동산) 등 명세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금 등 보험금 명세

–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 명세

–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명세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내역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2년이내 부동산 등 처분이 있는 경우 그 명세,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명세

 


상속채무 등 현황자료

채무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명세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용 부동산 전세보증금(전세계약서), 사인간 채무, 관계회사 차입금 등

– 상속개시 전 카드사용액 미결제액 등 포함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고지된 각종 공과금 내역

 

장례비용 등

– 장례비용 지출관련 증빙(총액으로 기재된 영수증, 500만원 미만시 제외)

– 봉안시설 이용시 계약서, 대금지출증빙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 공익법인(교회·사찰 등) 기부금 여부

– 상속개시후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 기부하였을 경우 그 증빙

 

상속세는  조사결정 세목 

상속세는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조사 후 결정 과정을 거쳐 상속세가 최종 결정됩니다. 

 

 

상속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