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상속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상속세 신고후  상속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그리고 세무조사를 잘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접수 후  담당자 배정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먼저 전산에 입력하게 됩니다.
전산에 입력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담당자 배정은 무작위로 진행됩니다.

 

1.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한 자료

 

2.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상속세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담당자의 세무조사 과정

담당자는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으로 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밀리는 등 경우에 따라서 9개월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내부사무처리규정이라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과정은 보통 3명 혹은 2명으로 조사반이 편성되어 진행됩니다.  조사는 내부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내용을 검토합니다.
  • 수집된 과세자료와 비교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현장확인 등이 있는 경우 매일 복귀해서 관리자에게 보고 합니다.
  • 상속세 조사를 마치면 상속세를 결정하고 조사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상속세 조사내입력 내용

  • 신고서 적정여부 및 결정한 상속세액
  • 상속 조사시 다른 사람 및 법인에게 과세할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한 통보
  • 상속조사 당시 공제 받은 채무 사후관리 입력
  • 고액상속인 사후관리 (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으로서 5년이내 상속인의 재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경우)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세무조사 받는 방법

세무조사관과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 세무조사가 무엇일까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조사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 조사관 본인도 가급적 긍적적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청시 잘 만든 서류는 그 자체로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조사는 당신이 하니까 어디 한번 밝혀봐라” 하는 마음은 조사관에게 그대로 전해 집니다.

 

조사관의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한 가벼운 질문에도 그 내용을 기억하여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히 대답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세무사와 상담하고,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이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 합니다.

조사관과 논쟁은 예규와 판례로 
사실에 대한 견해가 다르거나 법령해석이 다른 경우, 그 자리에서 너무 심하게 논쟁하지 말고 ” 착오가 있을수 있으니,  다른 예규나 판례를 찾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 판례 예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자료제출 

쟁점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이 자료 제출해 서로 편한 것이 좋습니다. 늦게 자료 제출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현장조사 후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면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잘못된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면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어제 보고한 내용과 오늘 보고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좋지 않을 테고 , 조사관은 상급자 설득하는 것을 쉽게 포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세무조사를 잘 받는다는 것은 사실 ” 융통성이 있고 원만한 사람사이의 관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