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상속주택 받을 때,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계산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취득세 계산: 시가표준액x 2.8%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과세표준에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취득세 계산 방식입니다.
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은 : 시가표준액 0.8%
1) 상속을 통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0.8%로 낮춰집니다.
이 특별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가구는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주택이 여러채인 경우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1주택이 되었다면 감면 대상
- 상속 후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감면 대상
2) 위를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이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1가구 1주택이 아님
- 상속인이 상속주택외에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 1가구 1주택이 아님
-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1가구 1주택이 아님.
3) 1) 2)를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무주택1가구가 상속주택 1개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 ( 조세 심판례 )
3. 정리
즉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세율 ( 0.8%)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