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기 1년 이내에 2억원을 인출해도 상속세 과세가 진짜 안된다고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사망일 즈음에  피상속인은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마지막 여행,  평소 신세진 사람에 대한 보답 등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자녀)은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모두 용인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에 즈음하여  모든 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으로만 받아서 숨겨 놓는 등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1년이내에 2억원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의 구분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① ~ ②외의 기타재산

 

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 추정상속재산 2억원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