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취지: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기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유사한 면이 있어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절세 팁

부모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미리 증여받아 신고한 후 그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 보험계약자: 자녀
  • 피보험자: 부모
  • 수익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