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그 경제적 실질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어 그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인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O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합니다.
O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O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부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