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의 정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명목상의 소유자는 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귀속은 피상속인에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신탁이 해지되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시기의 판정기준
상기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원본이나 수익이 타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 소유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②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③ 원본과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지급된 날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합니다.
㉠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④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나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로 합니다.
▣ 예규·판례
◐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임대용으로 공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재재산46014-174, 2001.07.03)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신탁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임대료등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 현행규정:토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46014-2620, 1997.11.06)
◐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됨(국심2005서2949,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