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것들은 순수한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관련법률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어서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을 해 주면서 여기에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1.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1.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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