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배우자공제 한도 받기 가능할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30억 , 그리고 법정상속지분까지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의분할 계약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9개월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일 때 이 공제를 받는 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020.12.22 이후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무서장의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조사종결일까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과세적부심 사례)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만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