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청약 

상속주택과 청약 

주택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공급규칙 52조1호)

Q: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도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요?

A: 네,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할 때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증여로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증여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도시지역이 아닌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공급규칙 53조2호)

Q: 도시지역이란 무엇인가요?

A: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되며, 이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읍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제 53조 제 2호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제 53조 제 2호의 규정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위치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읍의 행정구역은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Q: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53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A: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은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제 53조 제 2호의 규정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란 무엇인가요?

A: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란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건축일자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 산정 시,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적산정 시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53조2호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53조 2호의 규정은 모두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제 53조 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53조2호의 다항의 상속 등에 증여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53조 2호의 규정은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에만 적용되며, 증여에 의해 이전받은 주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