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되나요 ?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주택이 너무 낡아 멸실 후 다시 신축하였습니다. 부모님 사망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돨요?.
- 비과세 여부 :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파괴하고 새로운 주택을 지었다면, 그 새로운 주택 역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주하여 해당 법령을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적용 : 멸실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라고 보고,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예규 : 서면4팀 -2283,작성일: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