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멸실되고 신축되는 과정을 거칠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일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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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과 청산금의 비과세 적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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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케이스 📜
-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세대에서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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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5-439, 2016.05.04
마무리하며, 주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