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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될까요?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멸실되고 신축되는 과정을 거칠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일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과 청산금의 비과세 적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라서요.
  2.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케이스 📜

    •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세대에서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1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3.  관련예규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5-439, 2016.05.04

마무리하며, 주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