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특례에 있어서 무허가 주택은 특례 대상인가요 ?

상속주택특례에 있어서 무허가 주택은 특례 대상인가요 ?

상속을 통한 주택 취득과 취득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의 **2.8%**가 됩니다. 만약 상속을 통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 비율은 **0.8%**로 조정됩니다.

1가구 정의

1가구 1주택이라는 용어는 상속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을 기반으로 한 구성입니다. 이에는 상속인의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 혹은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일 경우 그 부모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 가구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1개의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 정의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나 사용승인서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2005년 11월 18일 이전에 개정된 건축법 제7696호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7696호의 개정

개정 내용

2005년 11월 8일에 공포된 건축법 제7696호는 2006년 5월 9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건축행위에 사전 건축신고·허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전 건축신고·허가 절차가 요구되게 확대되었습니다.
  •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및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6개에서 9개로 확대되며, 상위군으로의 변경은 사전 용도변경 허가가, 하위군으로의 변경은 사전 용도변경 신고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상속과 무허가 주택의 관련성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무허가 주택도 주택법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의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