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이해하기
1. 실지거래가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상속 및 증여법에 따른 시가입니다. 즉, 이는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으로 평가되며, 실지 거래가액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고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취득시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의 경우
증여등기일입니다.
4.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현행 | 변경 | |
---|---|---|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적용기간 확대 |
적용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5년 → 10년 |
적용제외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
동일 |
1) 적용 시기
- 일반적인 적용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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