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평가방법 , 대기업오너여 더이상 주가 내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평가 방식과 절세 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박민규 의원 발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박민규 의원은 2025년 1월 8일에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 평가 가액 상한 설정 📊
    •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PBR 1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2. 개정 목적 🎯
    • 지배주주의 주가 억제 방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
    • 대주주와 개인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종전 상장주식 평가 방식

기존의 상장주식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

상속·증여세 절세 팁 💡

  1. 사전 증여 활용하기
    • 상속 10년 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융자산 활용하기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상속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주식 증여 시기 고려하기
    •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가업상속공제 활용하기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하기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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