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원 (개정) 50 억원

현재 상장주식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주식 양도시 그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년도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3년말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4년 양도분에 대해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