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인 단독명의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 본인명의 100%로 변경. 변경 후 1주택만 소유
  • 배우자 지분 모두 증여받음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 수증자는 한국 거주자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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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종류 및 계산결과



변동시 납부세액

구분기준금액본인(수증자) 배우자(증여자)비고
(1) 증여세 0 신고세액공제적용
(2) 취득세 0
(3) 농어촌특별세 0
(4) 지방교육세 0
(5) 총납부세액 0

보유세액(증여자,수증자 합산 세액)

구분변경전(본인)변경전(배우자)변경후(단독소유)비고
산출기준금액
(1) 재산세
(2)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3)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4) 종합부동산세
(5)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6) 총납부세액

※ 위에서 계산한 내역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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