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 연령 혼인에 상관없이 최초 로 단독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주택 구입자 |
주택가격 | 매매가액 수도권 4억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감면율 | 1.5억 이하 : 100% 감면 , 그외 50% 감면 |
취득세율 | 1% 적용하여 감면 |
소득수준 | 취득자 + 배우자 = 7천만원 이하 (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 |
감면기간 | 2020.7.10 ~ 2021.12.31 |
무주택 확인 범위 |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세대원과 배우자
상속주택으로 보유한 적이 있었던 경우 포함 ( 3개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
감면 제외 | 취득자가 만 20세 이하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취득후 의무 준수 사항 |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2. 전입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간 실거주 3.실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 하면 안됨 4.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함 ( 처분할 주택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세대원 : 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