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인상

2025년부터 시행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변경

  • 현행 법인세율 9~24%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9% 세율구간이 삭제됩니다.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9%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1.~3.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의 요건:

  1.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 초과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목적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해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과 소득구조가 유사한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 불형평 시정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인들은 이에 대비한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