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2023.7.28 개정안)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2023.7.28 개정안)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소득세법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하여,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저해되었습니다.
  • 이에 “주택법”의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을 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보유기간 특례

  •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조세회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을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주택 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

  • “주택법” 규정과 과세관청의 집행 실태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주택 여부 판정 및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세법상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시기

  • “주택 개념 구체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특례”는 납세자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