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청인 요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서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그 세무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 그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의 : 세무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함)
○ 신청대상
납세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입니다.
○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 국세청장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신청서 반려대상
–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 신청기한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 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서, 원청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
‘문서(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로 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팩스 불가능).
○ 의견제출
납세자는 1회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을 통해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의 공개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