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통합 이후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 성, 연령, 재산, 자동차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018년 7월, 2022년 9월 두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의 소득 정산제도
2023년 11월, 공단은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 개편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 정산제도’입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감면’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정산제도의 취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라는 문제점을 낳았고, 시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소득 조정’을 1998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정산제도의 악용
일부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조정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현재 자신이 해촉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조정을 신청할 때 공단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년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며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여 왔던 것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2023년부터 매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년사후 소득 정산제도는 어떤 의미
소득 정산제도 도입은 지역가입자들이 억대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는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강보험료 줄이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 줄이기는 내가 사용한 영수증을 잘 챙기고 절세노력부터 시작되며,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불필요하게 내고 있는 세금 절세가 곧바로 건강보험료 줄이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