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농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하셨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고, 이후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농지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1.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간주됩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도중 사망한 경우 발생되는 세금 문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 고려사항
-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농지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간주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시가 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의 영향: 사망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유의사항
- 전문가 상담 권장: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세 신고는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숙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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