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농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하셨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평가와 신고 절차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농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하셨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 농지의 상속세 평가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평가 방법 🏞️

피상속인(아버지)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셨다면, 해당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농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 총양도대금 – 사망일전 수취한 대금

  • 농지의 평가 :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금액이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농지의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방법 📝

농지의 평가가 완료되면, 상속세 신고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상속재산 목록 작성: 농지의 평가액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목록화합니다.

  2. 채무 및 비용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에 계약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유의사항 ⚠️

  • 계약의 승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매수인과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고려: 상속 후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취득한 계약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금융상속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상속세 및 관련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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