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농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하셨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 농지의 상속세 평가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평가 방법 🏞️
피상속인(아버지)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셨다면, 해당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농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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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 총양도대금 – 사망일전 수취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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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평가 :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금액이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농지의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방법 📝
농지의 평가가 완료되면, 상속세 신고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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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목록 작성: 농지의 평가액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목록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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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비용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에 계약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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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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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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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승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매수인과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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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려: 상속 후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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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상속세 및 관련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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