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글 : 2021.1.8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매매사례가액  [상증법 60조, 상증령 49조 ]

 

아파트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시가이다.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일이다.

 

①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등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49조 2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정결정기한

1.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동일한 주택단지여야 하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여야 매매사례가액 해당

해당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