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때문에 .. 2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임대차만료일 임차인과 갱신은 필수 ! 필수 ! 입니다.
당신의 세무사 회원이 되면,
주택임대 관련 알람을 무료로 딱!! 세금신고시 절세 정보를 파박! 보내드립니다.
《 알람을 받는 방법 😍》
1. 회원가입
( 이메일과 SMS 마케팅동의 해주셔야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단메뉴「나의 임대차내역」 → 임대차계약 등록
💡 회원가입했는데.. 임대차계약 등록하기 귀찮네………..😥😨😱
→ 오른쪽 아래 채팅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보내주세요. 대신 등록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특별 써비스😉찡긋)
《 무엇을 알려줄꺼야?》
『 주택임대만료일 6개월전, 70일전에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주택임대사업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면세사업자 현황,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신고· 납부를 정해진 기한내에 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각종 일정을 놓치게되면 시간과 돈이 듭니다. 되돌릴수가 없죠.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 현재 알림서비스는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기간내에 등록하여 알림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같은 서비스를 과금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미루지마세요.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