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만료일 6개월전에 알람을 딱!! 절세정보를 팍팍 !!

안녕하세요.

하루 때문에 .. 2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임대차만료일 임차인과 갱신은 필수 ! 필수 ! 입니다.

당신의 세무사 회원이 되면,

주택임대 관련 알람을 무료로 딱!! 세금신고시  절세 정보를  파박!  보내드립니다.

 

알람을 받는 방법 😍》

1. 회원가입

( 이메일과 SMS 마케팅동의 해주셔야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단메뉴「나의 임대차내역」 → 임대차계약 등록

 

💡 회원가입했는데.. 임대차계약 등록하기 귀찮네………..😥😨😱

오른쪽 아래 채팅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보내주세요. 대신 등록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특별 써비스😉찡긋)

 

 

《 무엇을 알려줄꺼야?》

주택임대만료일 6개월전, 70일전에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주택임대사업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신고· 납부를  정해진 기한내에 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각종 일정을 놓치게되면 시간과 돈이 듭니다. 되돌릴수가 없죠.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 현재 알림서비스는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기간내에 등록하여 알림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같은 서비스를 과금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미루지마세요.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