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를 기다려야 안심이 될까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얼마나 기다려야 안심이 될까요 ?

양도세 신고는 했는데, 이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인지 궁금하지요? 
또 안심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고처리가 잘 되었다고 따로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신고후 구체적 처리과정을 한번 볼까요 ?

 

양도세 신고 후 처리과정과 담당자 배정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 양도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직접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종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센터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요원께서 엔티스 (국세행정전산시스템) 에 매수자, 매도자, 주민번호, 양도물건 주소, 세액 계산 내역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엔티스에 입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엔티스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 후 다시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배정이 됩니다. 담당자에게 배정되는 규칙은 해당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주로 무작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은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 비과세 및 감면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
  • 매도 매수가액이 전에 양도한 사람과 동일한지 ?
  • 필요경비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급대금이 있는지 ?
  •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세율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
  • 수집된 과세자료와 오류가 있는지 ?
  •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은 납부했는지 ?

꼼꼼하게 봅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것이 신고기한 마감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  담당자가 내 것을 다 봤는데 이상이 없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죠 . 90% 정도 ^^

 

양도세 신고 확인

내가 신고한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서면이나 전화로 해명을 안내 받게 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해명이 잘 되면 끝납니다.

해명이 잘 안되거나 신고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은 현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지요

1. 주택 또는 농지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별 실제 이용현황 또는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란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신고서 검토가 끝난 후에도 확인대상자 선정 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가 끝난 후에도 과세자료가 나온 경우 확인대상자 혹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신고내용 확인계획 및 대상자를 전달합니다.

참고로 과세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지 볼까요 .

과세자료의 수집 및 입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수집하여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1.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3. 각종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
4.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 파생된 자료
5. 양도소득세 신고서 불부합 업무시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
6. 그 밖의 소득세법령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과세자료의 통보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세자료의 생성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전산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세무조사관과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 세무조사가 무엇일까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조사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 조사관 본인도 가급적 긍적적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청시 잘 만든 서류는 그 자체로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조사는 당신이 하니까 어디 한번 밝혀바라” 하는 마음은 조사관에게 그대로 전해 집니다.

 

조사관의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양도에 관련한 가벼운 질문에도 그 내용을 기억하여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히 대답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세무사와 상담하고,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이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 합니다.

 

조사관과 논쟁은 예규와 판례로

사실에 대한 견해가 다르거나 법령해석이 다른 경우, 그 자리에서 너무 심하게 논쟁하지 말고 ” 착오가 있을수 있으니, 다른 예규나 판례를 찾아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러 판례 예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자료제출

쟁점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 제출해 서로 편한 것이 좋습니다. 늦게 자료 제출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현장조사 후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면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잘못된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면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어제 보고한 내용과 오늘 보고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좋지 않을 테고, 조사관은 상급자 설득하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세무조사를 잘 받는다는 것은 사실 ”융통성이 있고 원만한 사람사이의 관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