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시 제출할 서류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양도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서류
-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 취득시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 보유기간동안 자본적 지출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및 입금내역
–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 통장사본 및 견적서
2.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추가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혹은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 실무적로는 없어도 인정해 주고 있음 )
- 양도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주소이력 나오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