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
※ 위의 내용은 그간의 예규 등에 근거해 예시를 든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