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이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 홈오토 설치비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 보일러 교체비용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 위의 내용은 그간의 예규 등에 근거해 예시를 든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