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133)
현행 규정
종합한도 | 각 과세기간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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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세기간 | 1억원 |
5개 과세기간 | 2억원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개정안
- 감면한도 합리화로 인해 표의 ‘좌 동’과 같이 적용됨.
종합한도 | 각 과세기간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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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세기간 | 1억원 (단, 다음 조건들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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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과세기간 | 2억원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단서 신설
-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로 봄.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리화가 이루어짐.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