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13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133)

현행 규정

종합한도 각 과세기간별 적용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개정안

  • 감면한도 합리화로 인해 표의 ‘좌 동’과 같이 적용됨.
종합한도 각 과세기간별 적용
1개 과세기간 1억원 (단, 다음 조건들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로 봄)

  •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로 봄.
5개 과세기간 2억원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로 봄.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리화가 이루어짐.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