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연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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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21년 이후 ’23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과표 세율 누진
공제과표 세율 누진
공제과표 세율 누진
공제과표 세율 누진
공제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자산, 구분,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 3.31., ’18.4.1.~ ’21.5.31., ’21.6.1.∼’22.5.9., ‘22.5.10.~’23.5.9. 포함 자 산 구 분 ’09.3.16.~
’13.12.31.’14.1.1.~
’17.12.31’18.1.1∼
3.31’18.4.1∼
’21.5.31.’21.6.1.∼’22.5.9. ‘22.5.10.~’23.5.9.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유
기간1년 미만 50% 50%1)
(40%)2)50%1)
(70%)2)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40%1)
(60%)2)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60%
(70%)3)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기본세율5)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8)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1)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4)’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5)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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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18.4.1. ~’21.5.31.이전)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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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조정
대상지역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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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16.12.3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6.1.1.~ 16.12.3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7.1.1.~ 17.12.3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8.1.1.~ 2020.12.31.)(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21.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23.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구분 2009.3.16.~ 2015.12.31.
*1)2016.1.1.~ 2016.12.31. 2017.1.1.~ 2017.12.31. 2018.1.1.~ 2020.12.31. 2021.1.1.~ 2023.1.1.~ 과세
표준세율 누진
공제과세
표준세율 누진
공제과세
표준세율 누진
공제과세
표준세율 누진
공제과세
표준세율 누진
공제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소득세법
§104⑥
(14.1.1. 개정)* 소득세법
부칙 §20
(14.1.1.
제12169호)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4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5,000 만원 이하 25% 126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76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544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48% 1,940만원 3억원
이하48% 1,940만원 3억원
이하48% 1,940만원 3억원
이하48% 1,994만원 5억원
초과50% 2,940만원 5억원
이하50% 2,540만원 5억원
이하50% 2,540만원 5억원
이하50% 2,594만원 5억원
초과52% 3,540만원 10억원
이하52% 3,540만원 10억원
이하52% 3,594만원 10억원
초과55% 6,540만원 10억원
초과55% 6,594만원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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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국내 주식 등 – 구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포함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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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국외 주식 등 – 구분, 국외주식 등(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포함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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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포함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