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의 필요경비 1
이 포스트에서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 시 필요경비 인정 (집행기준 97-163-28)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택 이용편의를 위한 개량 (집행기준 97-163-29)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해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됩니다.
3. 수선과 경미한 개량 (집행기준 97-163-30)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비품구입비 (집행기준 97-163-31)
오피스텔 비품(TV·에어콘·냉장고·가스레인지·식탁 등) 구입비는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임대비용으로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