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필요경비 2
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집행기준 97-163-32)
- 건물의 지하실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장공사를 하는 비용은 식당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집행기준 97-163-33)
- 건물을 구입 후 건물 전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에는 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집행기준 97-163-34)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한 사업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철거 등에 지출한 비용(집행기준 97-163-35)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불법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철거하는데 지출한 비용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집행기준 97-163-36)
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기부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지출비용(도로공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타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집행기준 97-163-37)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타인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도로점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집행기준 97-163-38)
국가 소유의 도로를 점용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집행기준 97-163-39)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집행기준 97-163-40, 97-163-4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산입 여부가 다릅니다.
건물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경우 (집행기준 97-163-42)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와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집행기준 97-163-43, 97-163-44)
중개수수료가 많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의 경우 (집행기준 97-163-45)
자산을 양도하면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 기준들이 여러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