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세 설명 및 주요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자세히 분석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실지거래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외)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제외)
-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 다만,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상당액은 제외
2. “자본적 지출액” 이란?
“자본적 지출액”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단,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1 자본적 지출의 예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
- 개량·확장·증설 등 유사한 성질의 것
2.2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금액
-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비용·화해비용 등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 시설비 등
3. 양도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의 매각차손
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취득득가액중 많은 금액
- 건물.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고시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취득득가액중 많은 금액
5.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