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여러개의 상속주택을 여러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여러개의 상속주택을 여러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

먼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 . 상속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공동소유가 각자가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부모 및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할까요 ?

공동 상속 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 👥

  1.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판단: 여러 사람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여러 상속인의 지분이 동일할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또는 최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2.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추가적인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가구 다주택 상속과 과세 문제 🏘️💰

  1. 특례세율 적용 여부: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만 소유하게 된 경우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개를 받거나, 1개의 공동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다가구주택 상속: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전체가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상속법상 구분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나대지 상속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복잡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세무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