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취득시기로 합니다.
-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완성된 날(사용승인일)
-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 잔금청산일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상속이 개시된 날( 사망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일 )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4.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미완성자산의 취득시기 집행기준 98-162-13 을 준용합니다.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합니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9.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사 례>
- – 2008.12.20.:수용보상금 공탁
- – 2009.01.20.:수용재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 – 2009.06.30.:재결에 불복 이의신청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 결정
-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 2009년 .01.20 소유권 이전등기
10. 토지 건물을 1985.1.1이전 취득한경우
-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의 경우, 1985년 1월 1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