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한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을인출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와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연로한 부모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랜기간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연로한 부모가 자녀 2인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년동안 자녀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에게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경험 있는 세무전문가라 할 지라도 명쾌하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현금으로 받은 누적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문제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현금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면 과세당국에 의해 현금증여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증여는 세법상 증여이므로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세법과 예규판례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추정에 대한 세법규정
▶ 집행기준, 31-23-2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200(2021.3.5.)
상속세 및 증여세버 제45조에 따라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현금이 입금된 사실과 금전의 상용처나 자녀의 재산취득자금 능력 등 사실관계 판단으로 자녀에게 입금된 금전의 증여자가 부모라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 1.>
2. 증여추정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3조 (증여재산 가산 규정)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증여재산 가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함.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예: 자녀가 아닌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가산함.
(2) 현금증여 추정(상증세법 제45조)와 상속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자녀가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면서도 정당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그러나 현금 증여 추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가산됨. 즉, 추정된 증여라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과세 시 증여재산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음
3. 관련예규 및 판례
(1) 국세청 예규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905 (2020.07.10.)
♦피상속인(부모)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모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음.
♦상속세 과세 시 증여재산 가산 여부가 쟁점.
▶국세청 해석
♦자녀가 취득한 재산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산정 시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 대법원 판례 – 2012두19176 (2014.05.16.)
▶과세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가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였고,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이후 부모가 사망하자 국세청은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함.
♦납세자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으므로, 동일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대법원 판결요지
♦현금 증여 추정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이는 “실제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 시
증여재산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
(3) 예규판례 정리
♦현금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해당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비상속인) 발생했다면 상속세 과세 시 가산 대상이 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증여재산 가산)에 따라,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산정 시 다시 가산될 수 있음.
♦대법원 판례(2012두19176) 및 국세청 예규(서면-2019-법령해석재산-1905)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복과세를 방지함.
상기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랜기간 신고하지 않은 현금증여 누적 금액이 큰 경우
세무리스크는 큰 부담이 됩니다.
과세당국은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되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계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되고. 피상속인계좌 및 재산변동내역과
상속인의 예금계좌와 자산취득 사항 등 전반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현금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 계좌의 현금흐름의 실질에 대한 파악이 중요
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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