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업, 임업 및 어업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바로가기 https://kssc.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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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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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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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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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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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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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1 채소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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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2 화훼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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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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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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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1 과실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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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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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기타 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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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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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시설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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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1 콩나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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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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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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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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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소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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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1 젖소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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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2 육우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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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양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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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0 양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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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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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1 양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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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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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기타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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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1 말 및 양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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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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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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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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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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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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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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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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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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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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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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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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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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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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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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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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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영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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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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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2 육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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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3 야생 임산물 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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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벌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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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 벌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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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임산물 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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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0 임산물 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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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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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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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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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어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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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해수면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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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 원양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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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 연근해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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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내수면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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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 내수면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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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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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양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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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1 해수면 양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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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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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3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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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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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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