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 농업,임업 및 어업의 범위

A 농업, 임업 및 어업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바로가기  https://kssc.kostat.go.kr/

 

  • 01 농업
    • 011 작물 재배업
      •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 0115 시설작물 재배업
        • 01151 콩나물 재배업
        •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012 축산업
      • 0121 소 사육업
        • 01211 젖소 사육업
        • 01212 육우 사육업
      • 0122 양돈업
        • 01220 양돈업
      •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01231 양계업
        •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0129 기타 축산업
        • 01291 말 및 양 사육업
        •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0142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02 임업
    • 020 임업
      • 0201 영림업
        •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 02012 육림업
        • 02013 야생 임산물 채취업
      • 0202 벌목업
        • 02020 벌목업
      • 0203 임산물 채취업
        • 02030 임산물 채취업
      •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 03 어업
    • 031 어로 어업
      • 0311 해수면 어업
        • 03111 원양 어업
        • 03112 연근해 어업
      • 0312 내수면 어업
        • 03120 내수면 어업
    •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0321 양식 어업
        • 03211 해수면 양식 어업
        •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 03213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
        • 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