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 상속세 감면 혜택 안내
🌾📖 영농상속공제란? 2022년 12월 31일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공제의 기본 조건
- 공제 대상: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조건
- 피상속인 : 8년이상 계속 자경. 농지소재지 30킬로미터 이내 또는 시군구 인접지역
- 상속인: 18세이상으로서 사망일 2년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등 요건 상세 참조.
공제 취소 조건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 사항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됩니다:
- 영농상속재산 처분: 상속받은 영농 관련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영농 종사 중단: 상속인이 영농 활동을 중단한 경우.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과 영농상속공제
- 형 확정 전 상속세 조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형 확정 후 영농상속공제: 상속인이 공제 후 형을 받은 경우, 공제 금액을 상속세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추가합니다.
💡 유의사항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영농에 진정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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