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안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조건

영농상속공제 안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조건

🌱 영농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을 지속하는 상속인에게 부여되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공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영농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의 조건

  • 영농기간: 피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거주지역: 피상속인은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조건

  • 나이 및 영농기간: 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예외규정: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 수용등으로 인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도, 최대 1년까지는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거주 조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가 위치한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을 지속하려는 상속인에게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를 통해 농업 활동의 지속성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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