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언할때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영상유언할때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증인의 참여와 특정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1. 유효한 증인의 요건 👥

민법 제107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의 수혜자와 그 가족

따라서, 증인은 성년자이며, 정신적 제약이 없고, 유언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2. 녹음 시 준수해야 할 절차 🎙️

녹음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언자의 구술:
    •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육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 증인의 참여 및 구술:
    • 녹음 과정에 최소 1명의 유효한 증인이 참여해야 하며,
    • 증인은 유언 내용의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육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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