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언할때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증인의 참여와 특정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1. 유효한 증인의 요건 👥
민법 제107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의 수혜자와 그 가족
따라서, 증인은 성년자이며, 정신적 제약이 없고, 유언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2. 녹음 시 준수해야 할 절차 🎙️
녹음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언자의 구술:
-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육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 증인의 참여 및 구술:
- 녹음 과정에 최소 1명의 유효한 증인이 참여해야 하며,
- 증인은 유언 내용의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육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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