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 |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750만원 |
ㅇ 1,000만원 |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합니다.
당신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