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공제한도) 750만원

1,000만원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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